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9., 2014. 1. 29.>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